2022년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함께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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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확실히 저출산이 이슈이며 미래에 산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 육아휴직을 계획중인 부모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많은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급여 80프로 3개월을 받다가 급여 50프로를 받으며 지내기엔 현재 생활을 이어가지를 못해서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변경함으로서 1년간 80프로를 다 챙겨준다고 하니 저에겐 행운이나 다름없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2022년 육아휴직


2022년 육아휴직 급여제도 변경사항
● 육아휴직 급여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최초 1년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엔 최초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이고,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1년 내내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하는 사람에겐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를 지급했는데 이러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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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반면에 새로 생기는 3+3 부모육아 휴직제도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이때 월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육아휴직 1개월은 상한 200만 원, 2개월은 상한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입니다. 

​기존 제도와 다른점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라는 조건이 생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이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으로 점차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단, 2022년에 한해서 생후 12개월 이후의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경과규정 운영하되 2023년에는 아빠육아 휴직보너스제도는 사라지고 3+3 부모육아 휴직제도만 남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비교

구분 2021년 2022년
1~3개월 통상임금 80%
(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 상한 월 15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 50%
( 상한 월 120만원 )


- 2021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 )으로 제한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 신청방법
● 지급요건
- 휴가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시기
- 사용한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 제출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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