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은 너무 작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100만원이라도 정부에서 준다고 하니 받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은 너무 짜긴 합니다. 조금 더 크게 분류를 해서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래도 전부다 불만이 아니라 일부분은 불만이 안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조차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려울테니 어쩔수없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고위 자영업자 약 70만명이 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별다른 근거 없이 쉽고 빠르게 지급되며, 2월 지급되는 21년차 4분기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총 3조 2천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매출감소가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영업시간 제한된 업종과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나뉘는 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이라도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또는 희망회복자금(4차)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서류가 없어도 매출 감소가 인정되어 방역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ㅇ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ㅇ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을둔 소상공인은 오늘(12.27)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 이후 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
ㅇ 1차지급 12.27일부터 지급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등
ㅇ 2차지급 22.1.6일부터 지급
일반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ㅇ 3차지급 22.1월중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에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ㅇ 4차지급 22.1월중 지급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금 업제(11월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ㅇ 5차지급 22.2월초 지급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금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ㅇ 6차지급 22.2월말 지급
부지급 업체 중에서 이의신청한 업체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12.27(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21.12.27(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12.29(수)이후 : 끝자리 구분없이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본인 몇의 휴대폰 / 공동인증서로 신청)